감사원 제주7대경관 '불문'… '물타기·부실감사' 논란

  • 등록 2012.12.31 13: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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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 내리자마자 결과 통보…전화투표 공무원 강제동원 없었다?

감사원이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2월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없다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3월 제주 현지 예비감사에 이어 7월 현지 본감사를 벌인 지 수개월이 지난 뒤, 게다가 지난 18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문' 결정을 내려 '물타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제주도가 일일 실적표까지 만들어 추진했던 행정전화투표에 대해 감사원은 공무원을 강제 동원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KT와 뉴세븐원더스재단에 대해 민간회사와 외국재단이라서 확인이 곤란하다거나 수사권이 없어 확인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봐주기 부실 감사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 청구인에게 회시한 감사청구사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집행한 예산의 정당성에 대해 제주관광공사에  예산집행 절차 상 경미한 하자 2건의 주의를 요구했을 뿐 나머지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범국민추진위원회, 범도민추진위원회 등에서 집행한 예산은 40억5200만원"이라며 "이 중 제주관광공사가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구매(3505만원 상당)하면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매대금을 지급했는가 하면, 재단이사를 초청하면서 미화 2839달러 만큼 항공요금을 과다지급해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7대 경관 투표 관련 공공운영비(국제전화사용료) 납부 등에 대한 예산 지출의 정당성에 대해 감사원은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전화투표에 사용한 공공운영비(국제전화사용료)는 총 228억 2819만여 원(범도민위에서 납부한 9억 7900만 원 포함)으로 확인됐다"며 "제주도의회에서 삭감된 공공운영비(전화사용료)를 포함한 예비비 81억 원을 지출했으나,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 제297회 본회의를 열어 7대경관 관련 전화요금 예비비 지출에 대해 최종 승인처리 했다"며 이 또한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화 투표에 공무원을 동원해 공공사무에 저해됐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은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 소속 공무원을 강제 동원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전화투표로 인해 공공사무가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이누리>가 입수한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행정)전화투표 건수' 문건을 보면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전화투표건수를 일계, 월 누계, 총 누계로 나눠 집계했다. 실과·읍면·사업소별로 현원, 금주 실적, 금주 직원당 1일 실적, 금주 실적 순위, 총누적, 총누적 1인 실적, 총누적 순위로 항목을 나눠 부서별·개인별 실적과 순위까지 매기고 있다. 우근민 도정이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공무원들을 행정전화투표에 동원하면서 개인별 부서별 실적을 일일 집계하고 순위까지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의 일회성 상업용 이벤트에 과도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감사원은 공무원을 강제동원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공공사무가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전화투표 실적에 따라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이 있음에도 강제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강제라는 의미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 의미가 따로 있느냐"고 지적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 주체 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은 "제주관광공사와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소속회사인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사이에 2008년 12월 8일 체결된 'Standard Participation Agreement' 표준참여계약서가 존재하고, 위 계약서가 제주관광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T와 뉴세븐원더스재단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민간회사 및 외국재단이라 확인이 곤란하다고 했다. 또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주체 간의 이면계약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서에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사권이 없는 등으로 인해 확인이 곤란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사항에 대해 국가기관인 감사원조차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협력을 얻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미 밝혀진 이면계약에 대해 우리의 경우에는 접근할 수조차 없다는 감사원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지 스스로 반문해 보라"며 "기탁금, 일반인의 전화문자투표의 분량, NOWC(뉴세븐원더스재단의 수익사업회사)와 관광공사의 수익구조와 분배방식, KT의 전화투표 방식, 기탁금의 투표 진위여부와 적법성 등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감사원의 어떤 접근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감사원은 "범도민위(위원장 부만근)에서 기탁자로부터 전화투표 사무를 위임받아 그에 대한 비용을 기탁금 형식으로 선급 받은 것이어서 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관한 제주도의 질의에 대해 지난 8월 9일 행정안전부 역시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도민위에서 문자투표 기탁금으로 행정전화요금 9억 7900만 원을 납부한 것은 범도민위가 제주도에 투표업무대행을 요청하고 위 업무대행에 따라 발생한 전화비용을 납부한 것이어서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7대경관팀은 31일 "지난 27일 감사원이 제주도, 도관광협회, 범국민위 및 범도민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없다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며 "감사원이 제주도에 감사결과에 대한 공식 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임성준 기자 chej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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