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의문투성이’…KT, 제보자 해임은 ‘보복’

  • 등록 2012.12.31 1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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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7대자연경관 선정투표 과정의 의혹을 제기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감사원이 불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의문이 많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도 드러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1일 제주도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통지를 발표한 직후 긴급성명을 통해 “여러 의혹이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도민과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 못한 본회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과 감사원이 국가기관으로서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예비비 전용 등으로 밝혀진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법률해석을 통해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명백한 검찰의 월권”이라며 “혐의가 있다면 기소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업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서도 크게 3가지 부분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참여환경연대는 우선 '우 지사의 예비비 도의회 승인' 부분에 대해 “예비비 전용 후 문제가 불거지자 도의회 추후 승인을 얻은 것이 명명백백하다”며 “이런 과정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두 번째로 '공무원 강제동원' 논란에 대해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 공무원 강제동원을 의회에서 이미 밝힌 사실”이라며 “전화투표 실적에 따라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이 있음에도 강제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강제'라는 의미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적 의미가 따로 있느냐”고 반대로 캐물었다.

 

마지막으로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의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한 사항에 대해 국가기관인 감사원조차 밝혀내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협력을 얻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미 밝혀진 이면계약에 대해 우리의 경우에는 접근할 수조차 없다는 감사원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지 스스로 반문해 보라”며 “기탁금, 일반인의 전화문자투표의 분량, NOWC(뉴세븐원더스재단의 수익사업회사)와 관광공사의 수익구조와 분배방식, KT의 전화투표 방식, 기탁금의 투표 진위여부와 적법성 등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감사원의 어떤 접근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감사원을 비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검찰과 감사원의 ‘면죄부적 결론’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시 한 번 전체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결연히 맞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KT는 28일 오후 제보자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에게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31일 자로 끝내 해임을 통보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이 위원장은 의혹을 언론에 알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공익제보자”라며 “KT가 밝힌 해임의 사유는 7대 경관 때처럼 일반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놀랍고도 경악할 내용”이라고 KT를 비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이 위원장의 무단결근은 질환에 의한 것이고 이는 추후 통보가 인정됨에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무단 조퇴는 통상적으로 징계위 회부사항이 아니”라며 “이 위원장의 해임은 7대 경관 전화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확실히 입막음하고 보복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 통보 철회와 권익위의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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