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장동훈 '집행유예'

  • 등록 2013.02.06 1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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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는 6일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장동훈 전 후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도 명령했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9일 장동훈 전 후보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동훈 피고인은 선거에 임박해 ‘후보사퇴를 대가로 금품과 공직 제의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선거구민들의 투표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문헌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럴 의사가 없었다면 진의에 맞게 사태를 진정시켜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확대시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범죄를 저지른 점은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 범행이 적극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혀 없는 사실을 만들었던 것도 아니”라면서 “당초 피고인을 고발했던 현경대 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고발을 취하한 점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동훈 전 후보는 선거 이틀 전인 4월9일 한림지역 유세에서 “노형 사람 현경대가 나오니까. 절 도왔던 노형사람이 현경대 캠프에 갔다. 노형 사람 저를 욕하고 협박했다. 30억 주겠단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주겠다고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당시 <제이누리>가 단독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현 후보는 장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튿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현경대 후보측은 장동훈 후보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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