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매수설 장동훈, 현경대 위원장에 ‘공개사과’

  • 등록 2012.11.28 12:27:33
크게보기

제주지역 전 일간지에 ‘사과문’ 게재…"통절한 마음으로 용서" 빌어

장동훈 전 제주도의회 의원(전 제주시 갑 총선 후보)이 지난 4.11총선과정에서 불거진 ‘30억·JDC이사장 후보매수설’과 관련, 제주도민과 현경대 새누리당 도당위원장에게 공개 사과했다.

 

장동훈 전 후보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일간지를 비롯한 도내 전 일간지 하단 광고란에 2단 규모로 제주도민과 현 위원장 지지자,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애썼던 목사와 성도, 현 위원장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실었다.

 

장 전 후보는 우선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저질렀던 저의 모든 잘못을 반성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운동 당시 저는 ‘후보자 매수와 공기업 이사장직을 제안했다’는 등의 잘못된 발언을 함으로써 현 위원장님과 지지자들,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이로 인해 당선 유력 후보자였던 현 위원장님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겼다. 제주 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존경을 받아온 위원장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고통을 안겼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공개 사과한 이유에 대해 “현 위원장님과 여러분에게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 통절한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 용서를 빌기 위함”이라며 “다시는 저 같은 사람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고, 명예가 훼손되고, 상처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시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혼탁한 선거문화가 조성돼서는 안 되며 깨끗한 정치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사과이유를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도민과 현 위원장 지지자, 현 위원장과 그 가족에게 거듭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장 전 후보는 30억 후보매수설 등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4월의 실형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동훈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기사를 배포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또 선거비용 초과는 자금력에 의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포하고, 공포한 내용도 금품과 공직 제안으로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전달성이 강한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이용해 적시했다”고 판결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