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총선 후보 사퇴 매수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장동훈 전 후보를 구속했다.
제주지방법원 영장담당 최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장 전 후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이날 오후 7시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장 전 후보는 총선 이틀 전인 4월 9일 제주시 한림 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사퇴하면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후보는 세간에 떠도는 소문을 전했을 뿐, 상대 후보를 흠집 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장 전 후보의 변호인측은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풀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전 후보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조만간 제주지법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 총선 후보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