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라산 코앞 대규모 개발 사업 ‘스스로 철회’

  • 등록 2013.04.12 15: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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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제주도의 '반려' 결정 앞두고 자진 철회서 제출…소유권 분쟁 때문인 듯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앞 사업지로 난개발 논란이 벌어졌던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이 결국 철회됐다.

 

제주도는 12일 오전 사업자인 관음영농조합법인 측이 제주도에 사업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한모씨는 이날 오전 제주도를 직접 방문해 사업 철회서를 제출했다. 철회 이유는 여건상 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 사업은 전문 휴양업을 목적으로 제주시 오등동 산 18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지면적만 14만3181㎡다. 약 850억 원을 들여 2016년까지 숙박 및 휴양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부지는 해발고도 520~58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이 같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계획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는 물론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한 목소리로 반대 목소리를 외쳤다. 이들은 “2011년 6월 비슷한 개발 사업을 신청했지만 부결된 사안인데도 다시 계획을 일부 수정해 제주도에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결정을 내려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해줬다”며 도정을 비난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자는 2011년 6월 산악박물관을 포함한 힐링 인 라이프 사업을 신청했다. 당시 사업이 좌절되자 이번에는 조합법인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축소해 사업을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유권을 놓고 이해 당사자들 간 법적 분쟁까지 일었다. 자진 사업철회 이유도 이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제주도도 이 사업에 대해 하수도 설치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반려’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가(반려)’ 처분을 내리려고 했다”며 “예전에 같이 했던 사업자와 법정 소송을 벌이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자진 철회서를 제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정당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의 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개발사업 승인절차 과정의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 및 도의회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 각 위원회의 회의결과 뿐만 아니라 각 위원들의 주요발언 내용도 함께 공개해 위원회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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