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빚 대신 갚았기에 횡령 아니다”

  • 등록 2013.05.20 14:38:23
크게보기

김대성 회장 3차 공판, ‘구상권’ 쟁점으로 다뤄질 듯

 

거액의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성(69) 제주일보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이어진다. 이날 공판에서는 ‘구상권’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상권’이란 남을 대신해 빚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은 지난 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개인 땅을 팔아치우는 과정에서 나온 양도소득세를 회삿돈으로 대신 납부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횡령한 제주일보 자산 중 120억원을 선물주식 등 주식에 투자하다 71억원을 탕진하고, 개인 땅을 팔아치우는 과정에서 내야할 양도소득세 14억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는 당시 공판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26억원을 빌리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물상 보증’을 섰고, 이 땅을 지난 2009년쯤 모 회사에 70억원에 팔면서 제주일보 빚 26억원을 자기가 대신 갚았기 때문에 실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진 빚을 자신이 대신 갚았기 때문에 횡령 혐의(특가법 위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이날 공판에서 회사 빚을 대신 갚는 과정에서 사측(제주일보)과 사전정산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주일보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경우 ‘정산’이 쟁점이 된다. 정산 과정에서 사측과 협의가 있었냐”며 “다음 공판에서 회계 담당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3차 공판에서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사측과 김 회장과의 사전 논의여부와 임금 정산 문제에 대한 실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의 한 일간지와 지역 방송사가 제주일보 경매 참여를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제주 지역사회 언론지형에 일대 파장이 예상된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1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