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와 <제주신문>(옛 제주프레스)이 맞붙었다. 상표권 분쟁이 벌어진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사>가 주간지 <제주신문>를 상대로 "‘제주신문’ 제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법원에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제주프레스>가 지난 7월 말 제주도청에 국영문 혼합으로 ‘제주신문’이란 제호로 신문발행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이후 8월9일부터 제호를 바꿔 신문을 발행했다.
그러자 ‘濟州新聞(제주신문)’ 상표권을 보유한 <제주일보사>가 7월29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신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분쟁의 요지는 ‘한자’와 ‘한글’을 같은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제주일보사>는 한자로 명기된 ‘제주신문’의 상표권을 갖고 있다.
<제주일보사>는 1988년 9월8일 한자인 ‘濟州新聞’를 출원하고 1991년 9월27일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2001년 제주일보로 제호를 변경할 때도 추가 상표를 등록했다.
그러나 <제주일보사>는 한글로 된 ‘제주신문’ 상표를 갖고 있지 않다. 특허청에 2011년 2월14일 한글인 ‘제주신문’을 출원했지만 거부 당했다.
반면 <제주신문>은 한글로 된 제호로 제주도에 등록했다. <제주신문>은 7월 말 특허청에 상표권 신청을 했으며 현재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 논란이 일자 <제주일보사>는 지난달 27일 법원에 ‘제주신문’을 신규법인으로 추가 등록했다. 그러자 이에 맞서 <제주신문>은 이튿날인 28일 법인명 ‘제주프레스’를 ‘제주신문사’로 변경 등록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합의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양측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법정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은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해 판결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일보사>는 2명, <제주신문>은 3명의 변호사를 내세워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다.
<제주신문>은 오는 10월쯤 주간지에서 일간지로 바꿔 발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