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공사대금 못내 가압류된 녹지국제병원?

  • 등록 2019.01.21 1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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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알고서도 허가했다면 제주도정 직무유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을 허가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려 1200억원의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아 가압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했다면 직무유기다. 알고도 개원허가를 했다면 직권남용과 국민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의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29일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단독 이춘근 판사는 2017년 10월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건설사들이 청구한 금액은 대우건설 528억69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8091만원 등 모두 1218억142만원 상당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판결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10월31일부로 가압류됐다”며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12월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 지사는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준 셈”이라며 “누가보더라도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다.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만약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다. 병원개설을 허가하면서 투자규모와 재원조달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숨겨왔다면 이는 제주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공론화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녹지그룹과 원 지사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은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적격성조차 갖추지 못했다.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는 엉터리다. 원 지사는 모든 의혹과 부실의 진상을 밝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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