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 "영리병원 개설허가 즉각 취소하라"

  • 등록 2019.04.15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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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익과 전혀 무관 ... 공공 가치를 최우선으로 둬야"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관련 청문의견서가 12일 제주도에 제출되자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가 15일 성명을 내고 허가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원희룡 지사의 결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영리병원 사태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을 무리하게 끌고 온 데다가 의료산업을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만 보고 결정해 일어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의료법 64조에 따라 허가 이후 3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업 명분도 상실됐고 법적으로도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니 취소 말고는 답이 없다" 며 꼬집었다.

 

이들은 또 "압도적인 여론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원 지사는 의료공공성에 따라 도민사회의 공익과 공공의 가치만을 고려해 즉각 사업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의 세 국회의원과 정부 차원에서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취소를 강력히 견인해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원 지사의 선택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지사가 국민과 도민의 의료공공성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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