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국민건강권 훼손 영리병원 소송 철회"

  • 등록 2020.04.21 1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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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운동본부 "개설허가 취소 당연 ... 공공병원 확충 시급"

 

제주도내 시민단체들이 녹지그룹을 향해 영리병원 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공공병원 확충을 요구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본부)는 21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정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다. 공공의료 정책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추진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본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한 처사"라면서 "2018년 개설허가 당시 보건의료 특례 조례상 의료기관 개설의 핵심 요건인 우회투자 논란이 해소된 것이 없다. 개설허가의 핵심 요건인 유사의료 행위 경험이 입증된 서류도 없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허가 당시에도 녹지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고, 법률로 정한 개원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은 점에서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잘못된 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JDC와 협의를 통해 비영리 전환 등을 통한 좋은 병원 만들기에 나서는 것이 사회적 순리"라고 강조했다.

 

본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서도 “막대한 도민 세금을 들여 도민의견 수렴을 했지만 그 결과를 멋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도민들에게 사죄하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비상공공의료체계’ 방안을 계획하고 실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측은 제주도가 의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녹지측이 제기한 소송은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1일 오전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리병원 관련 소송 첫 공판을 열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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