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공약 보기]김우남(민주통합당·제주시을)

  • 등록 2012.04.09 18: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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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제주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기준으로 약 807억원에 이르는 감귤류에 대한 수입관세가 모두 농특회계로 전입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감귤지원 예산은 전무함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FTA기금을 통한 감귤예산을 확대해 왔지만 2010년 기준으로 감귤관련 FTA기금은 감귤류 관세수입의 36%, 한·미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의 39% 수준에 불과함

 

○ 도서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를 국가 등이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에 따른 예산조치가 없어 국내 농축수산물 해상물류비의 약85%를 차지하는 제주 농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정책대안

 

○ 감귤류에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국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함

 

○ 농특회계예산에 도서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사업을 포함시킴

 

■ 추진 프로세스

 

○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2013년), 해상물류비사업 시범 실시(2013년) 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함

 

■ 비용추계

 

○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은 연간 516억원(2010년 관세수입액 - 감귤관련 FTA기금), 해상물류비사업은 연간 약450억원 소요(법안발의 시 비용추계 전제)

△공약 2. 지역인재의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실업문제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지방의 경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임

 

○ 제주지역의 경우도 각종 투자 및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주지역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그런데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재의 채용을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인재의 육성도 필요한 실정임

 

■ 정책대안

 

○ 투자 또는 소재지 이전 결정 후 사업개시까지의 기간동안 기업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발굴해 교육하는 경우 정부 등이 교육지원금을 제공함

 

○ 더불어 이러한 교육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게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고용촉진제를 실시함

 

○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

 

■ 추진 프로세스

 

○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2013년)

 

■ 비용추계

 

○ 교육지원 및 고용의 인원을 현시점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해당됨(『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공약 3.지방소비세 제주지역 배분율을 높여 제주자치재정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MB정권과 새누리당은 1% 특권층을 위한 감세법안들을 날치기로 처리해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을 악화시켰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MB정권과 새누리당의 감세정책으로 5년(2008년 ~ 2012년)간 국세수입은 약 61조, 지방재정은 약 23조원, 제주도의 경우 약 4,80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더욱이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소비세 제도를 2010년 도입했지만 이에 대한 제주지역 배분율은 1.74%로 기존 보통교부세 배분율인 3%에도 크게 못 미침

 

-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연간 337억원에 이르는 상대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향후 지방소비세 제도가 확대될수록 그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임

 

■ 정책대안

 

○ 지방소비세의 제주지역 배분율을 1.74%에서 최소 3%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함

 

■ 추진 프로세스

 

○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2012년)

 

■ 비용추계

 

○ 배분율을 조정하는 것임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공약 4.곶자왈의 국가 매입확대와 생태관광자원화

 

■ 현황 및 문제점

 

○ 곶자왈의 훼손이 심화되면서 체계적 관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매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정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89ha의 곶자왈을 매입했음

 

○ 하지만 곶자왈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추가매입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하고 매입면적도 정부의 계획보다 확대돼야 함

 

■ 정책대안

 

○ 정부의 곶자왈 국가매입 사업을 지속하고 확대함

 

○ 매입 곶자왈의 종합적 연구기지화와 생태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해 연구인력 및 시설을 확충함

 

■ 추진 프로세스

 

○ 곶자왈 국가매입 사업예산 확보(2013년 ~ 2016년)

 

○ 난대림연구소의 정원확대 및 시설확충예산 확보(2014년)

 

■ 비용추계

 

○ 4년간 338억원의 예산소요(매입비 280억, 시설·연구비 50억, 인건비 8억)

△공약 5. 4·3문제 해결

 

■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 들어 4·3흔들기가 계속되었고 4·3의 국가추념일 지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현재 시행령 상 희생자·유족의 신고기간이 종료됐지만 연좌제 등의 피해의식으로 아직도 미신고 희생자·유족이 대다수 존재함

 

○ 제주도가 생존 희생자 및 80세 이상 1세대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비지원이 없고 대상자 범위와 지원수준도 미흡함

 

■ 정책대안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또는 4·3특별법을 개정해 4·3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

 

○ 4·3특별법 시행령 또는 4·3특별법을 개정해 희생자·유족의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통해 4·3위원회의 실질적 업무를 활성화 함

 

○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지원금의 국가지원을 위해 4·3특별법을 개정함

 

■ 추진 프로세스

 

○ 관련 시행령 개정(2012년), 4·3특별법 개정(2013년)

 

■ 비용추계

 

○ 지급 범위, 금액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현 시점에서의 구체적 추계가 어려움(『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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