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평화, 안전과 행복'

  • 등록 2025.03.05 0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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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민의 권리 (1) - 국민의 권력은 무엇인가?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살핀다. 미국과 독일 등의 연방헌법을 비롯해 각 ‘주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각 국의 헌법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주 헌법’에 대하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재를 통하여 처음으로 소개한다. 특히 계엄과 같은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헌법과 국민의 권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다시 새겨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국민의 권력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은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은 국가의 모든 정부 조직의 설립근거와 권력은 본래부터 국민의 권한이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된다고 판결하고,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비선출권력인 사법부나 행정부의 기관에도 간접적으로 부여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21.10.29. 선고 2021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이 판결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조직과 공무원의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다수 ‘주 헌법’은 보다 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평화, 안전과 행복'

 

1874에 제정된 미국 ‘펜실바니아 주 헌법’ 제1조 제2항은 '정치적 권력'을 규정하며, 국민의 고유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주 헌법에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선언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모든 자유정부는 국민의 권한에 기반하며, 국민의 평화, 안전, 행복을 위하여 설립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은 언제든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정부를 변경, 개혁 또는 폐지하는, 양도 할 수 없으며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Constitution of the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Article 1, § 2. Political powers, All power is inherent in the people, and all free governments are founded on their authority and instituted for their peace safety and happiness. For the advancement of these ends they have at all times an inalienable and indefeasible right to alter, reform or abolish their government in such manner as they may think proper.

 

여기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내재되었다'는 의미는 모든 정부를 조직하는 정치적 권력은 어느 세력에게도 양도할 수 없으며 빼앗을 수 없는 국민의 '불가양 불가침(inalienable and indefeasible)'의 고유한 권리(inherent rights)라는 점이다.

 

또한 국민의 '평화, 안전과 행복'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책무(the primary responsibility)를 정부에 부여하였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교체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은 정기적으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권력이다. 그러나 선출된 이후에는 국민들은 예전에 보아 왔던 모습을 변함없이 보게 돈다. 선출된 공무원들은 선출되는 순간부터 선거 이전에 표를 달라고 조아리던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된다.

 

자신이 잘나서 되었다고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 국민이 낸 세금을 쓰면서도,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었다면서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색을 내기도 한다. 품격과 어울리지 않는 저급한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기도 한다.

 

권력에 취하여 공익보다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간신들의 혓바닥에 농락당하거나 이권에 휘둘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도 종종 생겨난다.

 

선출된 공직자들은 국민의 '평화,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국민에 의해 반드시 교체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새겨주면 좋겠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시중 논설위원 joe-michae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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