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vs 농심 '삼다수 분쟁' 종지부

  • 등록 2012.11.01 1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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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 "판매협약 12월 14일 종료"…개발공사 "새 유통사업자 선정"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간 국내유통 판매협약을 둘러싼 '삼다수 분쟁'이 생산업체인 제주도개발공사의 완승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과의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이 오는 12월 14일 종료되고, 중재 비용은 농심이 부담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는 신규 국내 유통(제주도 제외)사업자를 선정, 판매협약을 맺게 된다.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광동제약이 선정된 바 있다. 삼다수 판매를 둘러싼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 사이의 법적 공방이 사실상 개발공사의 '완승'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31일 농심이 삼다수 생산업체인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중재신청에서 "농심이 원할 경우 영구적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한 삼다수 판매협약은 부당하다"며 계약 자동 연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중재원은 판매 협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려면 구매계획 물량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전제돼야 하나 개발공사의 요청에도 농심이 구매계획 물량 협의에 응하지 않은 만큼 판매협약은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2월 14일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오재윤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07년 12월 15일 체결된 농심과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은 매년 자동연장하도록 돼 있어 농심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불공정 종속계약"이라며 "12월 14일로 판매협약이 종료된다는 상자중재원의 판정은 농심과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판단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오 사장은 "2007년 이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양사 협의로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다"며 "농심은 개발공사에 영업자료 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지난해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해 법정 소송까지 이르는 상황을 맞았다"고 말했다.

 

제주도개발공사 대리인인 곽경직 법무법인 KNC 변호사는 "상표권을 농심이 갖고 있다는 것은 위반이라는 결정"이라며 "제주삼다수에 관한 모든 상표권은 개발공사가 최종적으로 갖고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원의 이번 판정으로 농심과의 법적 분쟁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남아 있지만 판매협약 분쟁과는 별개다"고 밝혔다.

 

농심은 지난 1997년 12월 개발공사와 판매협약을 체결, 지금까지 계속 독점 판매권을 유지해 왔다.

 

농심은 개발공사가 개정된 제주도 조례와 농심의 구매계획 물량 협의 불응 등을 이유로 오는 12월 14일자로 판매협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자 협약에 따라 계획 물량을 구매하면 계약을 자동 연장해야 한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임성준 기자 chej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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