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유통 조례부칙 ‘무효’…농심, 사업권 유지

  • 등록 2012.06.27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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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조례무효확인소송서 농심 손 들어줘
"개정 조례로 계약 해지 등의 효과는 실현 불가능"

삼다수 유통사업권을 둘러싸고 제주도의 판매·유통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일반입찰로 변경한다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개정 조례’에 대해 법원이 삼다수 유통판매업체인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한 조례 부칙 2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무효확인 소송에서 농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3월 14일까지 한정하고 삼다수 국내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 부칙 2조에 따라 계약 해약 등의 효과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먹는 샘물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한 본 조례(20조 3항)는 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유효기간 연장에 불과하다”며 “기존 농심과의 협약이 자동연장되는 점은 '20조 3항'에 위배되지 않아 계약 해지 통보의 근거가 된 부칙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부칙 2조의 효력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지 농심과의 자동계약이나 계약해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해 1998년부터 삼다수 유통사업을 진행한 농심 외 다른 업체도 사업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조례 부칙 2조에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농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문제가 불거졌다.

 

반면 이번 판결까지 4번의 소송전에서 농심이 모두 승리하면서 제주도가 추진한 농심과의 조기 이별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현재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 2건에 이번 판결까지 법원이 모두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더욱이 지난달 말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의 판결로 농심은 12월 14일까지는 삼다수를 공급받게 됨에 따라 기존 사업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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