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발공사 설치 개정 조례’ 소송, 道 항소 ‘기각’

  • 등록 2012.12.12 1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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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유통사업권을 둘러싸고 제주도의 판매·유통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일반입찰로 변경한다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개정 조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종전에 먹는 샘물 국내 판매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 샘물 국내 판매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한 조례 부칙 2조는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재판장 이대경 제주법원장)은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열린 ‘조례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농심과의 계약기간을 3월 14일까지 한정하고 삼다수 국내판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다시 정한다는 내용의 개정 조례 부칙 2조에 따라 계약 해약 등의 효과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먹는 샘물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한 본 조례(20조 3항)는 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유효기간 연장에 불과하다”며 “기존 농심과의 협약이 자동연장되는 점은 '20조 3항'에 위배되지 않아 계약 해지 통보의 근거가 된 부칙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부칙 2조의 효력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지 농심과의 자동계약이나 계약해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를 개정해 1998년부터 삼다수 유통사업을 진행한 농심 외 다른 업체도 사업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조례 부칙 2조에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농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문제가 불거졌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과의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이 오는 12월 14일 종료되고, 중재 비용은 농심이 부담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0월31일 농심이 삼다수 생산업체인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중재신청에서 “농심이 원할 경우 영구적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한 삼다수 판매협약은 부당하다”며 계약 자동 연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중재원은 판매 협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려면 구매계획 물량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전제돼야 하나 개발공사의 요청에도 농심이 구매계획 물량 협의에 응하지 않은 만큼 판매협약은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2월 14일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농심은 지난 1997년 12월 개발공사와 판매협약을 체결, 지금까지 계속 독점 판매권을 유지해 왔다.

 

농심은 개발공사가 개정된 제주도 조례와 농심의 구매계획 물량 협의 불응 등을 이유로 오는 12월 14일자로 판매협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자 협약에 따라 계획 물량을 구매하면 계약을 자동 연장해야 한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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