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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언론사론 처음 법정관리 '개시' 결정...채권단 172명 동의절차 남아

 

제주의 일간지들이 격랑에 흔들리고 있다. 제주일보에 이어 이번엔 한라일보다. 그러나 사주가 구속수감된 제주일보와 달리 한라일보는 그나마 희망적이다.

 

법원이 제주지역 일간지 한라일보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였다. 한라일보의 회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19일 지난 1월 한라일보가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에 대해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도내 언론사 가운데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한라일보가 처음이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다.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더 가치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한라일보의 위기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구속되면서 부터 시작된다. 김찬경 회장은 한라일보의 실질적 대주주이자 상임이사였다. 김 회장이 한라일보 명의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신문사가 빚을 떠안게 됐다.

 

한라일보가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에 대한 주도권은 법원과 채권자들에게 넘어갔다.

 

법원은 한라일보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청산규모 등을 비교해 회생여부를 검토했다. 법원은 3개월간 검토했고, 결국 회생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법원의 개시결정에 따라 한라일보는 채무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채권자들의 표결을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한라일보의 채권단 설득기한을 6월 26일로 못박았다. 이날 한라일보는 채권단에게 계획안을 설명하고 동의를 요구하게 된다.

 

채권자들이 기업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은 법률상 동의 요건을 검토한 뒤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 후 기업운영이 잘되면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기업회생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법정관리가 중단된다.

 

 

현재 법원이 파악한 채권단은 172명이다. 채권단은 7월 중 회의를 열고 한라일보 기업회생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투표권은 금액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단은 3/4이상, 담보를 갖지 않는 채권단은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두 곳 가운데 한 곳 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기업회생은 곧바로 철회된다.

 

     
 

언론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는 영남일보가 처음이다. 2000년 자금난으로 첫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근에는 아시아경제신문사가 법정관리에서 '졸업'했다.

 

한라일보는 1989년 4월22일 대판 8면 발행으로 출발한 제주지역 일간지다. 강영석 회장이 창업주였으나 2003년 김찬경 회장을 새로운 대주주로 영입했다. 주식회사 형태로 자본금은 79억원이다.

 

그러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대표는 지난해 5월 고객돈 200억원을 빼내 경기도 화성 궁평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붙잡혔다. 회삿돈을 빼돌리고 불법 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은 지난 1월 징역 9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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