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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1일 오후 6시 김 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회장은 이날 구치소에 구속수감된다. 

 

이에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오전 10시 30분 취재진을 따돌리고 법정으로 들어간 김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오후 12시10분 검찰로 향했다. 이후 법원의 구속여부 결정을 기다렸다. 이날 변호인 측은 법원 심리과정에서 김 회장의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제주일보 직원들이 "연동사옥 매각대금 330억원의 행방을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함에 따라 옛 제주일보 사옥 매각대금의 행방을 추적했다. 특히 제주일보와 채무관계가 얽힌 중앙일보가 지난달 22일 김 회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제주일보를 운영하면서 옛 연동사옥 매각대금 330여억원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삿돈 100억원 이상을 횡령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일보가 제기한 사기혐의도 적용했다. 중앙일보는 김 회장이 연동사옥 매각 후에도 자금이 없다고 속여 추가로 돈을 빌리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994년부터 제주일보에 위탁 현지인쇄를 맡겨온 중앙일보는 최근 10년간 제주일보에 선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급했으며 이중 1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해는 추가로 10억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차명계좌 운영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의혹이 있으나 검찰은 "기소단계 전까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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