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상대로 폭언, 논란을 빚었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자신의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한(강요미수.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마사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마사회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을 한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김 회장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 특채를 강요, 마사회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이 채용하려던 전직 보좌관은 결국 마사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4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 및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직접 지시한 바 있다.
김우남 마사회장은 제주시 을 지역구에서 17~19대 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대 국회 하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