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김상진 교사 중징계 방침 철회하라”

  • 등록 2013.07.09 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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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교육청에 김상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김상진 교사가 긴 소송 끝에 복직의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제주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력한 중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3년 6개월 동안 해임이라는 징계를 내린 도교육청이 재징계와 중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 중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성실의 의무 위반,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 재징계를 통한 중징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 요지는 2009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위반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임은 과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판결을 생각과 입맛에 맞게 교묘하게 해석해 중징계를 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도교육청이 해임을 결정한 후 3년 6개월 동안 김상진 교사는 극심한 고통과 자괴감을 겪었다”면서 “도교육청이 재징계와 중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민주주의란 그 어떤 장애나 위협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절대적 가치이다. 따라서 이런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은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다. 헌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도교육청이 오히려 가치를 짓밟고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줘서야 되겠는가”며 반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참다운 미래와 정의로운 삶을 바란다면 더 이상 시대의 정의를 억누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김 교사의 중징계 방침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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