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없는 '옥돔 명인'...중국산이 제주산으로?

  • 등록 2013.07.18 1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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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버젓이 판매...경찰, "수법 치밀, 명인 자격 박탈될 것"

 

 

정부가 지정한 식품 명인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

 

제주 수산물전통식품 ‘명인’인 이모(60.여)씨가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이씨 등 수산물도매업체 대표 강모씨(39) 등 5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15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제주 최초의 식품 명인이자 국내 2호 명인이다. 1974년부터 소금을 이용한 마른 간 옥돔가공 기술을 전수받은 기능성을 인정받아 ‘옥돔 장인’으로 등록됐다.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는 수산식품 발전을 위해 전통성 있는 수산식품기능 보유자를 선발 지정하는 제도다. 식품명인은 최고의 명인이라는 명예뿐 아니라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에 명인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일 수 있다. 이 씨는 이 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수산물가공공장에서 강모(39)씨로부터 14t 상당의 중국산 옥돔을 9700만원에 사들였다.

 

이씨 등 5명은 중국산 옥돔의 포장박스 등을 제거한 후 제주산 상호가 기재된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에 옮겨 담아 납품하는 등의 용의주도 면면도 보였다. 폐기된 포장지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농로에 버렸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래서에 중국산 옥돔을 고등어로 표기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중국산 옥돔 7t 가량을 직매장과 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고 약 2억8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특히 지난 5월 홈쇼핑을 통해 이 제품을 ‘옥돔 장인이 판매하는 제주산 옥돔’으로 홍보하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씨의 업체를 압수수색해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옥돔 약 3t 가량을 압수했다. 또 현장에서 중국산 옥돔 30박스의 포장지를 제거해 납품하는 강씨의 종업원 C씨(43)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국가에서 지정한 ‘명인’이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 범행이 있을 수 있어 수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이번 범행으로 ‘명인’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씨와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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