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 표시 안한 옥돔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 등록 2013.07.25 1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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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옥돔을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부산에서 산 옥돔을 ‘제주옥돔’으로 둔갑시켜 제조원을 표시하지 않고 1억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등 법률 위반)로 J수산 대표 K(51.남)씨 등 6개 업체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9월부터 부산공동 어시장에서 구입한 옥돔 약 6000kg 상당을 제주도에서 판매하는 원물옥돔 가격에 비해 20%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

 

이후 항공택배를 이용해 제주도로 반입해 가공 후 제주옥돔으로 포장.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인 제조원을 표시하지 않고 D수산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수산 대표 M(57.남)씨는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은 옥돔을 J수산으로부터 구입해 도내 농수산마트 및 토산품 판매점, 인터넷 쇼핑물 업체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농.수산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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