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경, '옥돔명인'에 사기·업무방해 혐의도

  • 등록 2013.07.25 18: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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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 ‘옥돔 명인’ 이모(61)씨에 대한 보강수사가 이뤄지면서 추가 혐의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힌 이씨에 대해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 현재 추가혐의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홈쇼핑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비롯해 사기죄와 관련한 증거를 보강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검찰 역시 의아해 했다. 힘들게 수사했는데 맥이 빠진다”고 말했다.

 

이어 “홈쇼핑 피해자 고객명단 3천여명의 리스트를 확보했으며 분석 중”이라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씨에 대해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정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받은  ‘제주 옥돔 가공 명인’으로, 지난 10일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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