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위해 환치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밀반입하고 매출을 조작한 제주지역 카지노 업체의 비리가 다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카지노 수익금을 중국 현지에서 정산한 뒤 현금으로 밀반입해 매출액을 속인 제주도 C호텔 전 카지노 대표 여모(63)씨 등 2명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제주 L호텔 전 카지노 대표 이모(53)씨와 무등록 여행업자 신모(26)씨 등 9명에 대해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여씨 등은 전문모집인(해외 에이전트) 배모(60·불구속 입건)씨를 통해 중국인 카지노 고객을 유치, 중국 현지에서 정산한 수익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수법으로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5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이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하는 신씨(해외 에이전트)를 통해 중국인 카지노 고객을 소개받아 올린 매출액 5억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내지 않고 수익을 3:7(카지노측 : 무등록 여행업자)로 분배할 목적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C호텔 카지노와 L호텔 카지노는 중국 현지에서 배씨와 신씨 등 에이전트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게 했다.
배씨와 신씨 등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위안화를 에이전트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면 카지노측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카지노에서 돈을 잃을 시 상품권(chip)을 제공한 것처럼 위장, 배씨와 신씨 등으로 하여금 중국인 관광객들의 위안화를 배씨와 신씨 등이 국내로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환치기 수법을 공모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더불어 이들은 환치기 수법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잃어버린 금액의 70%는 배씨와 신씨 등이 챙기고 30%는 카지노측이 탈세를 목적으로 카지노수입금인 것처럼 세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제주 A호텔 카지노서 암암리에 자행된 것으로 밝혀진 환치기 비리와 대동소이하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또 에이전트인 배씨와 신씨도 카지노의 중국인 고객을 모집 및 알선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데 이어 거액을 탈세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는 총매출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누락시 사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카지노 고객의 입금 및 수익금 분배와 관련된 자료들을 곧바로 폐기처분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으나 배씨 등이 미처 폐기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게임정산서와 매출 장부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아울러 경찰은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카지노 업체에 대해 감독당국에 통보, 1개월 간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경찰은 "카지노 업계의 고객유치 과당경쟁으로 전문모집인(에이전트)이 수익의 70%까지 알선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현금거래 후 자료 폐기 등으로 과세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카지노 전문모집인의 현금거래에 대한 제도적 보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