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희룡 출석 요구 ... 9월 말~10월 초 예상

2018.09.20 14:07:05

원 지사 측 "출석일자 조율중" ... 원, 공직선거법 5건 위반 의혹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바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원희룡 지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며 출석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과 원 지사 측은 출석날짜를 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은 당초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보였으나 늦어지면 10월 초에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13지방선거 중 원 지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5건이다. 

 

이 중 두 건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다. 원 지사는 지난 5월23일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약 15분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다음날인 24일에도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 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및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 지사는 이밖에 지난 5월25일 방송토론회에서 불거진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의혹과 관련, 비오토피아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뇌물수수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원 지사가 이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했을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였던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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