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원희룡 지사, 벌금 80만원 ... 당선무효 '탈출'

  • 등록 2019.02.14 1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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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당선무효 갈 정도 아니" ... 원 지사 정치적 위기국면 벗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일단 당선무효형의 위기를 넘겼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시30분 제201호 법정에서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 이전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150만원이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3일 서귀포시 한 컨벤션센터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3분간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 다음날인 24일에도 제주관광대 축제현장을 방문, 대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약 3분간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호소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원희룡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에 출마해 여러 차례 당선됐고, 2차례에 걸쳐 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등 선거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2건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도 벌금 150만원이다.

 

하지만 원 지사 측은 “선거운동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16년 8월26일 판결을 들어 “간담회와 축제장에서의 발언이 선거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관찰돼 판단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유권자와 만나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도 선거당선이라는 특정한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약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발표된 정책 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호소를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 지사 측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반격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또는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며 “검사는 여기서의 지지 호소를 개별적 지지호소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엄격하게 해석돼야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 및 확대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점과 사전선거운동죄가 폐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법원의 해석으로 예부후보자의 지지호소 행위를 폭넓게 허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원 지사 측은 “피고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사전선거운동만으로 처벌되는 경우 대부분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거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호소했다.

 

원 지사는 당시 최후변론에서 “제가 선거를 처음 치르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경우는 선관위에 질의를 해 왔다.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원 지사와 유사한 사례인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판결 직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게 심려 끼쳐드리게 된 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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