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의 선거법 위반? ... 경찰 "일부혐의 인정"

  • 등록 2018.11.01 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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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5건 중 2건 기소의견 ... 검찰, 이달 중 기소여부 판단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일부를 인정, 기소의견을 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서귀포경찰서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5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아온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원 지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 이외에 1건의 뇌물수수 혐의와 2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왔다. 

 

뇌물수수 혐의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논란에 대한 것이다.

 

원 지사는 2014년 민선 6기 제주지사 취임 직후 골프장과 고급 주거시설 등이 갖춰진 비오토피아의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 5월25일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불거진 의혹이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비오토피아를 압수수색, 16개 상자 분량의 장부 등을 확보해 모두 확인을 했으나 원 지사 및 원 지사의 부인이 비오토피아를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시 원 지사에게 특별회원권을 제안했던 비오토피아 전 주민회장 A씨 역시 원 지사가 비오토피아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원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을 냈다. 하지만 원 지사에게 특별회원권을 권했던 A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원 지사는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5월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부인했는데 경찰은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조사 끝에 이에 대해 원 지사가 “회원권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불기소 의견을 냈다. 

 

또 지난 5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했을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받아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사실적시가 아닌 견해 표명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혐의 중 하나는 지난 5월24일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에서 대학생 300~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를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원 지사가 이미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했다”며 “격려 차원의 방문이고 즉석연설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촬영 영상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 서면경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원 지사가 15분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을 냈다. 

 

경찰은 “현장에는 전직 공무원 등 100여명이 있었다”며 “당시 현장에서 녹음된 파일 등을 바탕으로 사전선거운동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달 중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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