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경찰에 출석해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원희룡 지사는 27일 오후 8시 피의자신분으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 3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이날 오후 11시30분 귀가했다.
원 지사는 조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고발했던 사건들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원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5개다.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2건,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2건, 뇌물수수 혐의가 1건이다.
원 지사는 이날 이 5건의 혐의 중 1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5월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약 15분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원 지사는 이밖에도 그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의 경우 공식선거운동은 선거일로부터 2주 전인 5월31일부터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제 254조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및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 지사는 이밖에 지난 5월25일 방송토론회에서 불거진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의혹과 관련, 비오토피아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뇌물수수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이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뿐만 아니라 지난 5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했을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였던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조사를 해왔다.
원 지사는 28일 오후 6시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해 나머지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 “선거과정에서 고발된 것들을 조사하지 않고 정리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