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투입됐던 순찰차량이 주택 담벼락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 15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모 모텔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동지구대 소속 김모 경사(41)가 순찰차를 운전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기어를 놓는 순간 앞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난 뒤 주택 담벼락 일부를 들이 받고서야 멈춰섰으며, 택시운전기사 홍모씨(48)가 작은 부상을 입었다.
김 경사는 음주단속을 하던 중 유턴하는 차량을 발견, 쫓아가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인해 유턴 차량을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순찰차는 SM3 2009년식이었다.
김 경사는 굉음을 내며 순찰차가 돌진,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급발진은 물론 오작동, 운전 미숙 여부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순찰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