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조사과정 언론에 모두 공개

  • 등록 2012.06.11 13: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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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차로 6건 중 3건 조사결과 발표…32건 추가 신고접수

 

최근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 언론에 공개된다.

 

자동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 중인 국토해양부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의 모든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조사방법, 일정, 운영방식 등을 국토부는 물론 내외부 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해 활동하며, 정부는 조속한 조사완료 등을 위해 행정적으로만 지원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 4월말 10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와룡시장 급발진 추정사고 등 6건이다. 6건 중 3건은 조사결과 공개를 동의했지만 나머지 3건은 동의하지 않거나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들이다. 조사반은 가급적 사고원인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계속 차량 소유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조사는 사고전후의 각종 상황을 기록한 일명 '블랙박스'로 불리는 차량 사고기록 장치(EDR)와 브레이크 제어장치(BOS), 전자식가속제어장치(ETCS), 엔진제어장치(ECU) 등의 이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합동조사반은 6건의 사고차량에 대한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합동조사반에 급발진 의심차량으로 추가 신고된 32건의 차량에 대해서도 소유자 동의를 얻어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합동조사반은 개별차량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왔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공개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해당 전문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실험참여 또는 의견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사단 조사결과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밝혀지면 해당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이 결정되면 그 동안 차량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장치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에서도 지난 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에쿠스 승용차와 SM3 경찰 순찰차의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했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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