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원인 규명 가능한가…제주에서도 잇따라

  • 등록 2012.05.18 16: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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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3순찰차 급발진 추정 사고…에쿠스 골목길서 6대 들이받고 멈춰
정부 민관합동조사 주목…그 동안 차량 결함 vs 운전자 조작 미숙 쟁점

정부가 차량 급발진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린 가운데 제주에서도 최근 급발진 추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의 원인이 차량 내 결함인 지 운전자의 조작 미숙인 지 밝힐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경찰 순찰차가 급발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경찰관 등 2명이 다쳤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15분께 서귀동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동지구대 소속 김모(41) 경사가 용의차량을 쫓으려고 SM3(2009년식) 순찰차에 시동을 켠 순간 차가 돌진해 마주 오던 택시(운전사 홍모씨ㆍ48)를 들이받았다.

 

순찰차는 이어 부근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김 경사와 택시 운전사 홍씨가 다치고, 순찰차와 택시 앞범퍼가 부서졌다.

 

 

김 경사는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유턴해 달아나는 음주용의 차량을 쫓으려고 순찰차에 시동을 걸고 기어를 놓자마자 굉음을 내며 차가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사업 차 제주에 온 이모(42.광주시)씨는 지난 12일 새벽 2시 20분께 제주시 연동의 상가 뒷골목에서 에쿠스 차량(2004년 12월식)을 몰다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정차 상태에서 차량이 덜덜덜 떨더니 갑자기 굉음을 내며 시속 100km까지 가속돼 50m 가량을 질주했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이면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 6대가 부서졌다.

 

급발진 추정 차량은 길 양쪽에 세워진 차량 6대와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지만 차량 앞부분이 크게 부서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쪽에 차량들이 빽빽이 주차된 이면도로에서 정차했던 차량이 갑자기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느냐"며 "굉음을 내며 질주하자 순간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았지만 차는 내달렸고, 차량을 멈추려고 일부러 양 옆에 세워진 차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결함신고센터 "SM3순찰차·에쿠스 조사 검토"

 

 

 

이씨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문의하자 급발진 사고 의심센터(자동차 결함 신고센터)에 접수하라고 알려줘 바로 신고했지만 감감 무소식이어서 사고 차량이 자동차 정비공장에 일주일째 있다"며 "사업 차 제주에 왔다가 이게 무슨 봉변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보험회사와 함께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자동차 결함신고센터 관계자는 18일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가동된다는 발표 이후 30여건의 급발진 추정 사고 접수가 들어왔다"며 "에쿠스 차량과 함께 신고 접수는 안됐지만 순찰차 급발진 추정사고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급발진 사고,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규명키로

 

 

정부는 지난 14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급발진 사고를 규명하기로 했다. 민관합동조사는 최근 발생한 급발진 추정 사고 5건을 조사하고, 이후에도 원인이 불분명한 급발진 추정 사고를 조사하게 하게 된다.

 

급발진은 자동변속 차량이 정차 중인 상태에서 급가속으로 발진 또는 후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수동변속기에서 자동변속기로 바뀐 80년대 초 이후 점차 증가했다.

 

급발진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자파의 영향, 자동차의 결함,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주장이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등 과실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았다. 전 세계에서도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전자파의 영향이나 자동차의 결론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미국의 경우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기계결함이 아닌 운전 과실 등 인적요인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일본 또한 급발진 사고 대부분이 수동기어 변속장치에 익숙한 운전자가 자동기어 변속장치에 적응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 결론 냈다.

 

이번에 이뤄지는 민관합동조사의 목표는 급발진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원인이 불분명했던 급발진 추정 사고를 추가적으로 밝혀내는 데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급발진 추정 사고의 90% 정도가 운전자 과실로 판정이 되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나머지 사고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경우다.

 

운전자의 과실의 규명에는 사고분석장치(EDR)가 이용된다. 사고분석장치는 자동차 내에 설치돼 사고 전후의 운전자의 가속 페달, 제동 페달 조작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자동차 회사들은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분석의 핵심이 되는 사고분석장치 공개를 꺼려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합동조사에서는 사고분석장치를 통해 원인 분석이 이뤄진다.

 

급발진 추정 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031-369-0251~4)이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02-2110-8695)에 연락하면 된다. 자동차결함 신고센터는 080-357-2500이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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