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사립박물관 설립·등록기준 적용 '엄격'

  • 등록 2012.06.01 15: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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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 시비 미술관 설립계획 불승인…도, "모방·선정적, 성 상품화"

속보=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설립·등록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제주도는 외설 시비 논란에 휩싸인 제주시 노형동 소재 'S 테마파크' 가 신청한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변경 승인 건에 대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8조에 의해 불승인 처분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논란이 된 미술관은 유리조각품을 테마로 한 미술관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2009년 9월 제주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개관(5월 24일)을 앞둔 지난 달 14일 성과 누드·회화(춘화)를 테마로 사립박물관 변경승인 요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문화재위원회 박물관 분과는 지난 달 30일 심의를 열고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 문화정책과는 "미술관을 개관하기 이전에 설립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미술관으로서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면도 있지만 사립미술관에서 해야 하는 전시․수집․보존․연구․자료발간․교육․강연회․학예 연구 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해야하는 계획 보다는, 도내 사립박물관의 장단점을 일부 모방한 점과 지나치게 선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성을 상품화 해 상업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는 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4조에서 정하는 미술관으로서 해야 하는 사업의 본질과는 다르다고 판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0조에 의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불승인 처분을 하고, 사업자에 대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도내에 등록된 사립박물관은 48개 관으로 민속사, 광물, 식물, 미술,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 민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0조에 의해 제주도 문화재위원회(박물관분과)의 자문회의를 거친 뒤 승인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18건의 민원 중 박물관(미술관)설립계획 승인 불가 1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 신청 불가 1건, 자진철회 2건 등이다.

 

제주도 이규봉 문화정책과장은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과 등록에 대해 세계가 인정한 자연환경에 걸 맞는 문화향유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문화시설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제주도박물관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과 박물관 분과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지도.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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