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짝퉁관광지' 난립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되나

  • 등록 2012.06.13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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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문광위, 외설 시비 성(性) 테마 관광지 진정 처리 주목
제주도, '틱상행정' 사업자금 융자 지원…오히려 행정이 난립 조장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유사 테마 사립박물관(미술관) 등 소위 '짝퉁 관광지' 난립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제이누리 5월 14~15일 기획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이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업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과당 경쟁으로 과도한 송객수수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유사 관광지를 규제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행정당국이 설립계획과 실제 이행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 지원을 하고 있어 유사 테마 관광지 난립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15일 임시회에서 제주시 연동 소재 J 테마조각공원이 제출한 유사 테마관광업체 난립 방지 관련 진정 건을 심사한다.

 

8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性)을 테마로 개장한 J 테마조각공원은 불과 200m 가량 떨어진 S테마파크가 유사 테마로 개장하자 이를 규제해달라며 도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진정서에서 "모방 테마 박물관 및 미술관 등 관광지의 증가로 인해 제주관광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유사테마 관광업체의 난립을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의회가 유사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상위 법령 위임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 때문에 조례제정이 어려운 점을 알고 있다"며 "투자 유치를 위해 법적 규제가 어려운 점을 알고 있지만, 제주도 관광 전체 이미지와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규제 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는 "무분별한 유사 관광지 설립을 제한하는 정책적 판단을 내릴 때가 온 것이다"며 "더 이상 무분별한 모방테마로 인해 제주관광의 상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무분별한 영업방식으로 인한 업체 간 불신이 쌓여 제주관광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관광 관련법령을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주 관광이 대규모 하드웨어 개발에서 벗어나 관광지의 내실을 다지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신규 관광지 진입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유사 컨텐츠의 관광지를 중복 허가해 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문광위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유사 테마로 진정 대상인 제주시 노형동 S테마파크 현장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이 관광지는 포르노 동영상을 상영하다 음화반포 위반 등의 혐의로 대표가 입건된 상태다.

 

이 업체는 당초 유리 미술 공예를 소재로 한 사립미술관으로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성을 테마로 한 조형물 등을 전시, 개장하면서 지난달 30일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박물관 분과로부터 미술관 설립변경계획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개장을 코 앞에 두고 언론에 보도되자 현장을 확인, 뒤늦게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는 제주도에 미술관 건립 자금을 신청, 관광진흥기금 융자(28억원) 대상자로 확정되기도 했다.

 

논란이 된 미술관은 유리조각품을 테마로 한 미술관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2009년 9월 제주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개관(5월 24일)을 앞둔 지난 달 14일 성과 누드·회화(춘화)를 테마로 사립박물관 변경승인 요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문화재위원회 박물관 분과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 문화정책과는 "미술관을 개관하기 이전에 설립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미술관으로서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면도 있지만 사립미술관에서 해야 하는 전시․수집․보존․연구․자료발간․교육․강연회․학예 연구 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해야하는 계획 보다는, 도내 사립박물관의 장단점을 일부 모방한 점과 지나치게 선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성을 상품화 해 상업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는 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4조에서 정하는 미술관으로서 해야 하는 사업의 본질과는 다르다고 판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0조에 의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불승인 처분을 하고, 사업자에 대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도내에 등록된 사립박물관은 48개 관으로 민속사, 광물, 식물, 미술,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 민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0조에 의해 제주도 문화재위원회(박물관분과)의 자문회의를 거친 뒤 승인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18건의 민원 중 박물관(미술관)설립계획 승인 불가 1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 신청 불가 1건, 자진철회 2건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불승인 처분을 계기로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설립·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테마 관광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도내 대표적인 유사 테마는 성(性), 유리, 미니어처, 착시현상, 근대문화 테마 등이다.

 

성 테마 관광지는 8년 전 제주시 연동에 국내 최초로 개장해 큰 인기를 끌자 잇따라 비슷한 테마 관광지 두군데가 더 생겼다.

 

이번에 이 성 테마 관광지 인근에 '누드와 성'을 주제로 한 관광지가 개장해 업체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착시현상 테마 관광지는 무려 7곳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또 한 곳이 개장했다.

 

미니어처와 유리, 근대문화, 곰인형 테마도 각각 3곳이 운영 중이거나 오픈 준비 중이다.

 

제주시 조천읍 소재 근대문화테마 관광지는 지난 2010년 무분별한 모방 테마관광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주도의회에 접수했다.

 

이 업체는 당시 진정서에서 "무분별한 모방 테마관광의 증가로 인해 제주관광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신규 관광업체의 설립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제도 마련의 비현실성 등을 이유로 유사 테마관광지에 대한 규제에 난색을 표명했다.

 

이번 S 테마파크 사립미술관 불승인 처분을 계기로 '짝퉁 관광지' 규제를 위한 정책적 판단과 함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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