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개발, "공사비 통째로 날릴 수 있다"

  • 등록 2012.10.22 1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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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공사비 낭비 우려…가스공사 이사회 의결·지질조사 선행돼야"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제주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이 제주도가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협약을 무시한 채 LNG(액화천연가스) 기지건설 의결과 입지 적합성 조사 없이 항만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자칫 공사비를 모두 날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2일 공개한 제주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정부의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제주지역의 LNG 공급에 필요한 인수기지 항만건설을 위해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을 올해 2월 서울 소재 SK건설과 747억6496만6천원에 공사 계약을 맺고 2017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북방파제(250m), 동방파제(100m), 방파호안(1115.8m) 등 외곽시설과 모래부두 1선석 등 접안시설, 접속호안 60m, 기존 방파제 제거 공사 등으로 총 공사비는 1130억52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 경쟁 입찰을 통해 SK건설(지분 70%)이 도내 IㆍH건설사, 그리고 도외 전기업체인 W사(지분 각 10%)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항만시설공사를 따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주도는 2009년 7월 한국가스공사와 제주지역의 LNG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제주도는 태풍 등 기상악화 시에도 월파가 허용되지 않은 구조로 방파제 등 항만 외곽시설을 시공하고, 가스공사는 외곽시설 내항 측에 LNG 저장시설, LNG 선박 접안시설 등의 LNG 기지를 건설하도록 했다.

 

가스공사 이사회가 기지건설을 의결하지 않거나 지질조사결과 LNG 기지 입지로 부적합 판정이 나면 업무협약서의 효력은 상실되게 되어 있다.

 

또한 천연가스 공급 시기는 외곽 방파제 건설공사 완료 후 3년 이내에 하되, 가급적 조기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제주지역 LNG 기지건설 여부에 대한 의결이 없고, 애월항이 LNG 기지로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지질조사가 착수되지 않고 있는데도 항만공사를 계약, 시행하고 있다. 항만개발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는 것이다.

 

제주도감사위는 "LNG 기지건설이 취소될 경우 관련 항만시설 공사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제주지역 LNG 기지건설 결정을 위한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의결과 애월항이 LNG 기지로 적합한지에 관한 지질조사, 실시설계 등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하는 등 LNG 기지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주도(항만개발과)에 통보했다.

 

그런데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제주도가 한국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을 포함시키는 설계변경을 추진,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도지사 인척이 대표로 있는 특정 시공사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국회 행정안전위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항만공사에 LNG 인수기지 조성사업을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 4209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다.

 

제주도 항만개발과는 이에 대해 "기존업체에게 계약금액을 증액시켜주는 문제는 있지만 LNG 인수기지의 완공시기를 약 19개월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공종의 삭제 등으로 애월항 2단계사업 공사비 32여억원도 절감이 가능하다는 전문기관(감리단)의 검토결과에 따라 제주도에서 위탁 시행하는 방안을 한국가스공사와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임성준 기자 chej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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