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주민들이 제동

  • 등록 2012.11.07 15: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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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리 대책위 "주민 동의 없는 명백한 불법 항만공사" 중단 촉구

 

제주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불법 항만공사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대책위원회(위원장 고도경)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불법 항만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내리대책위와 제주도의회 방문추 부의장(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등은 제주시 애월항 확장 공사와 LNG(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 피해를 주장했다.

 

대책위는 "개발사업 관련 항만공사가 이미 착공됐지만 주민들도 마을어업공동구역에 펜스가 설치되고 준설선이 공사하는 것을 보고야 알게됐다"며 "이 공사는 법적·절차적 문제점이 있고 고내 주민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애월항 확장 공사와 LNG 인수기지 건설로 고내리 마을 어장은 황폐화 되고 주민의 생명과 신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LNG 탱크의 위치는 고내리에서 가장 가까운 가구인 경우 불과 수백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불안한 실정임에도 사업 주체 측은 주민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애월항 확장공사는 고내리 공동어업구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애월리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애월항 확장공사로 실질적 피해와 영향을 보는 곳은 고내리 지역임에도 공사가 고내리와 상관 없는 것처럼 진행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8월 있었던 준설공사로 인해 주변 양식장에 대량의 흙탕물이 유입돼 넙치가 대량 폐사하기도 했다"며 "현재 주변 어장에는 껍데기만 남은 전복, 소라가 나오고 있고 넙치 양식장에서는 수만마리가 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사 고시도 없이 시행된 공사이기에 명백히 불법공사"라며 "LNG인수기지 접안시설 수의계약 추진 역시 법적으로 위법함은 물론 고내리 주민 동의 없이 LNG 인수기지 설계변경, 부실한 오탁방지막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제주도가 한국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을 포함시키는 설계변경을 추진,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도지사 인척이 대표로 있는 특정 시공사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국회 행정안전위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은 항만공사에 LNG 인수기지 조성사업을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 4209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LNG 기지건설이 취소될 경우 관련 항만시설 공사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제주지역 LNG 기지건설 결정을 위한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의결과 애월항이 LNG 기지로 적합한지에 관한 지질조사, 실시설계 등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하는 등 LNG 기지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주도(항만개발과)에 통보한 바 있다.

 

임성준 기자 chej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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