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항 LNG 인수기지 수의계약, 위법·특혜"

  • 등록 2012.11.27 10: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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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추 의원 "기존업체 일감몰아주기 특혜…행정조직법정주의 위배"

제주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LNG 인수기지 접안시설 수의계약 추진은 명백한 위법이며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방문추 의원(민주통합당)은 27일 도정질문에서 "최근 언론 보도<제이누리 8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공기단축을 위해 항만개발과 LNG접안시설 공사를 같이 하고 접안시설 공사를 기존 업체에 몰아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을 한국가스공사가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가 자신의 권한도 아닌 사업을 자신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타 부처의 행정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위배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300억원이나 되는 공사를 기존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내 1200개 건설업체들 역시 이런 수의계약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과 도내 건설업체 등은 안중에도 없고 기존 공사업체에게 특혜를 주려는 태도로 과연 제주도가 주민편에 있는 것인지 공사업체 편에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도지사의 해명을 요구했다.

 

임성준 기자 chej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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