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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110억 갚지 않아…제주지검, "비대위 진정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 것"

 

중앙일보가 김대성 제주일보사 회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중앙언론사가 지역언론사 사주를 고발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지난 22일 제주지검에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과 퇴직한 김모 전 상무 등 임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중앙일보 측이 제기한 고소요지는 이렇다. 

 

중앙일보는 제주일보와 1994년부터 제주 현지 위탁인쇄 계약을 체결, 중앙일보 40판을 제주일보에서 인쇄한 뒤 제주현지 독자에게 보급해왔다. 그러나 15년 여 기간 동안 인쇄를 하면서 김 회장은 2010년 말까지 인쇄 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중앙일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억 원을 빌려갔다.

 

그러나 김 회장은 중앙일보에 대금을 갚지 않았다. 제주시 연동에 있던 제주일보 사옥건물이 롯데에 매각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중앙일보는 김 회장에게 “매각대금을 받는 즉시 우선 순위로 상환해 줄 것”을 요구했고 김 회장은 상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차일피일 상환을 미뤘고, 중앙일보는 2011년 8월 제주일보 측에 매각대금 중 잔금 90억 원이 남은 것을 알고 다시 상환을 요구했다. 이에 김 회장은 “1순위로 갚겠다”고 약속하고 확약서까지 작성해 중앙일보에 넘겨줬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여전히 돈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김 회장은 지난해 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중앙일보에 통사정, 3차례에 걸쳐 모두 10억 원을 추가로 빌려갔다. 이자를 제외한 부채원금이 11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제주일보 사태가 악화되자 중앙일보는 지난해부터 현지실사 등에 나섰다. 중앙일보 자체 조사결과 사옥매각 대금 중 일부도 김 회장의 개인사채 탕감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일보는 김 회장을 고소한 뒤 퇴직한 전 임원 2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김 전 상무 등이 자금대출 과정에 개입,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실무진으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제주일보 임직원들이 검찰에 요청한 진정건과 함께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일보 임직원들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제주시 연동 사옥부지 매각 대금 330억 원의 사용처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진정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일보 재무팀 관계자는 “동종신문업계 사정과 지역신문의 현실을 고려해 상호 신뢰의 차원에서 경영지원 방안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인데 김 회장이 상당히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돈을 빼돌렸다”며 고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할 말이 없다"며 더이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제주일보 측 한 인사는 “제주일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중앙일보와 김 회장 개인 간의 문제”라며 회사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중앙일보는 현재 다른 금융기관과 함께 제주일보 윤전기를 압류 한 상태다. 중앙일보는 1994년 이후 제주일보에 현지 인쇄 대금으로 매년 20억~30억 원을 줘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에 뒤이어 조선,동아일보도 잇따라 제주일보와 현지인쇄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제주일보는 2011년 제주시 연동 사옥을 롯데호텔에 제주롯데시티호텔 부지로 330억 원에 매각, 경영안정화 등 자구책을 추진해 왔다. 제주일보는 매각자금으로 부채 일부를 갚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현 부지로 사옥을 옮기며 제3의 창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12월 10일 제주일보의 당좌거래정지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제주일보사는 지난 6일 도래한 8000만원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채권단은 기업은행과 농협, 신한은행 등이다. 은행권 총 부채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 1월14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제주일보 신사옥과 윤전기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경매개시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은 1월16일자로 경매개시를 선언했으며 부동산의 감정가는 약 5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제 경매는 5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제주일보 비대위는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는 한편 ‘제주일보’ 제호를 지키겠다며 신문발행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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