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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12일 두 번째 검찰 조사…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김대성(68) 제주일보 회장이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추가 혐의가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

 

김 회장은 12일 오전 8시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제주지검 410호 특수2부 조사실로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김 회장은 이날 택시를 타고 혼자 제주지검 정문으로 들어섰다. 담당 변호사는 김 회장이 들어간 뒤 나중에 조사실로 향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 말도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유상범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액수가 크고 조사 자료도 방대해 돈의 행방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현재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회장이 돈을 도박과 주식에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 하겠다. 조사가 자정을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자 1~2명을 추가 소환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제주지검은 현재 제주시 연동 옛 제주일보 사옥의 매각대금 330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제주일보 임직원들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중앙일보는 ‘김 회장이 110억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다’며 지난달 22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으로부터 계좌추적 전문 검사 2명을 파견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의 측근인 전직 임원 등도 수차례 불러 자금흐름을 파악했다. 특히 김 회장이 회사 돈을 사용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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