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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김 회장 구속 기소·전직 상무 불구속 기소…개인 세금도 회사 돈으로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이 회사 돈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이로 인해 제주일보의 경영이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을 회사돈 134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또 김 회장의 범죄에 가담한 제주일보 전 상무이사 김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135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자금 사정을 숨긴 채 사옥 매각 대금 등 회사 돈 약 134억 원을 빼돌린 혐의다. 김 회장은 또 중앙일보로부터 인쇄 선급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도 있다. 게다가 횡령금 중 약 61억 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 검찰 조사결과 회사 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제멋대로 사용하고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경제범죄' 수준이었다.

 

그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빼돌린 돈 134억 원 중 약 61억 원을 제주일보 이사인 A씨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고 이 계좌에 입금해 은닉하기도 했다.

 

그는 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일보로부터 인쇄 선급금 명목으로 빌린 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약 135억 원을 자신이 빌린 것처럼 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도 했다.

 

더구나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중앙일보에 “구 사옥 매각 대금 잔금 96억 원을 받는 즉시 갚겠다.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속여 선급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구 사옥 매각대금 약 340억 원 중 94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돈은 회사 채무 변제, 신사옥 건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그는 대출금과 인쇄비, 광고대금 등 회사 돈 약 40억 원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횡령한 돈만 134억 원에 달했다.

 

그는 횡령한 돈 134억 원 중 120억 원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증권계좌에 입금해 주식 투자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약 14억 원을 자신의 토지를 팔면서 부과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김 회장의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회사 직원들의 임금은 수시로 체불됐고 경영난은 더욱 악화됐다.

 

김 회장은 차명 주식을 포함해 제주일보사의 주식 약 30%가량을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을 주도해 왔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회사 돈을 횡령할 때 모두 임원대여금으로 처리했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법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회사자금 유출을 감추기 위해 거액의 분식회계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일보로부터 10억 원을 가로챈 범행에 적극 가담한 김 전 상무 외에도 제주일보 이사, 경리부장 등이 김 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일을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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