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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18일 수백억원대 횡령과 사기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제주지검은 현재 제주시 연동 옛 제주일보 사옥의 매각대금 330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제주일보 임직원들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중앙일보가  ‘김 회장이 110억 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다’며 지난달 22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대검찰청으로부터 계좌추적 전문 검사 2명을 파견 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의 측근인 전직 임원 등도 수차례 불러 자금흐름을 파악했다. 특히 김 회장이 회사 돈을 사용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돈을 도박과 주식에 투자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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