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개발공사 사장 비리?···'진실공방' 막판 다가왔다

  • 등록 2013.06.24 18:59:26
크게보기

고계추 전 사장 13차 공판, 변호인 의견서 제출…“축의금 상규 어긋나지 않아”

우 도정 후 불거진 제주개발공사의 비리혐의에 대한 '진실공방'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수출 방식이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본인도 아닌 이로부터 억지성으로 받은 확인서를 근거로 한 뇌물수수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 전 사장에 대한 13차 공판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계추 전 사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고 전 사장은 중국 업체와 ‘제주워터(제주삼다수의 중국수출 브랜드)’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5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중국 수입업체와 중국 내 생수 독점판매에 대한 수출 계약 체결 이후 후발업체에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해 기존 업체와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해 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했다.

 

게다가 2009년 11월 개발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제주워터 중국 수입업체인 B사 사장 이모씨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은 이 돈이 대가성을 띤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개발공사가 중국 수입업체 B사와 EXW(공장인도조건)로 제주워터 수출계약을 체결했지만 고 전 사장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가 운영하는 후발업체(W사)에 중국내 판매권을 주기위해 B사로부터 기존 판매권에 대한 양보를 받아내는 대신 2009년 9월 B사와 맺은 거래 조건을 BWT(보세창고인도조건)으로 바꾼 반대급부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공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물류비, 창고비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B사에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 전 사장측의 주장은 달랐다.

 

개발공사의 손해는 무역거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직원들의 과욕에 의한 업무과실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변호인은 “무역거래조건은 서로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에 거쳐 이뤄진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경영판단이다. 누구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줄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또 “손실원인은 사장(고 전 사장) 모르게 실무진에서 수출실적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다. 수입업자의 구매주문이 없는데도 보세창고에 많은 물량 입고시켜 재고가 발생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수입업자에게 물건이 인도되지도 않고 대금도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창고와 보세창고 물건까지도 수출실적으로 사장에게 보고했다. 때문에 수출미수금으로 관리했다. 개발공사는 목표관리제를 운영했기에 목표가 떨어지면 인사고과와 보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욕심을 내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또 “실무진들은 수출실적을 높이려고 했지만 미수금이 발생하자 ‘60일 넘으면 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물건을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류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사장의 결제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무역거래 조건 선택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역거래 조건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다”며 “정상적인 거래조건 절차에 의해서 경영적 판단에서 결정한 사장에게 배임을 적용한 것은 ‘무죄’”라고 역설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중국의 B사 이모 사장이 작성했다는 확인서는 경찰에서 이 회사 이사인 김모씨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이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김씨는 이 돈이 회사 돈도 아니고 이 사장 개인 돈이라고 진술까지 했다”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이날 공판 직후 기자에게 “직원들이 자기들 책임 면하기 위해 떠나는 사장에게 책임 전가하는 건 좋다. 탓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사장에게 솔직하게 보고하지 않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서글프고 유감스럽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곤경에 빠트리는데 협력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또 “뇌물은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퇴임도 예정돼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사장에게 누가 뇌물로 주겠냐?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명백한 무죄임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한 사항 몇 가지만 재판부와 변호인과 논의했다.

 

한편 이날은 13차 공판이었다. 지난해 2월 기소된 이후 그 동안 재판부가 1차례 바뀌고 새로운 재판부의 사정에 의해 연기됐다.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