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발공사, “고 전 사장의 2007년 계약에 법적대응”

  • 등록 2013.06.27 2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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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가 고계추 전 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2007년 계약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재윤 현 개발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대한 법적 맞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고계추 전 사장이 우근민 제주지사와 오재윤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날인 27일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고 전 사장의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해당 주장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고 전 사장을 비난했다.

 

개발공사는 또 “고 전 사장의 왜곡된 주장과 도민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은 공기업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 2007년 농심과의 계약 내용이 갑자기 공사에 불리하게 변경된 경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개발공사는 이어 2002년 우근민 도정 당시의 계약의 정당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2007년 계약은 여전히 ‘불공정 종신계약’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개발공사는 “2002년 농심과 계약기간은 5년, 최소구매물량 이행 조건으로 3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협약기간은 양사가 협의·결정토록 했다”며 “그러나 고 전 사장이 2007년 농심과 협상에서 농심이 구매계획 물량만 이행하면 매년 연장토록 해 사실상의 종신계약으로 변경했다”고 역설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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