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계추 '명예훼손 고소' 수사, 늦어지는 까닭은?

  • 등록 2013.08.07 1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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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애매한 부분 있어 관련자료 확보중"…변호사 측 "이견 제시만 4번째"

 

 

고계추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의 명예훼손 고소수사가 시일을 끌고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지 한달여가 지난 사안이다. 그러나 사건조사의 진도가 좀처럼 나아가지 않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말 고 전 사장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끝마쳤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 전 사장에게 고소 이유 등을 물어봤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전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6월26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지사와 오 사장이 말한 2007년 농심과의 삼다수 판매협약이 불공정 종속계약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2007년 삼다수 판매협약 체결과정에서 2002년 판매협약의 불평등한 규정을 고치고 삼다수에 상표권과 물류권을 되찾아오려 했던 노력이 우 지사와 오 사장의 잘못된 비판으로 명예가 실추됐다”고 밝혔다.

 

이날 고 전 사장은 기자회견 후 우 지사와 오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고발인 조사가 끝났다.

 

하지만 피고발인인 우 지사와 오 사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사회지도층이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의 경우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던 선레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명예훼손 건의 경우 예상보다 진도가 늦어지면서 '이러다가 내년 지방선거쯤 마무리 되지 않겠냐'는 우스갯 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명예훼손의 경우 조사기간이 다른 사건에 비해 오래 걸리는 편”이라며 “고 전 사장의 경우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현재 사실 여부와 검리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다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중간에 합의가 이뤄져 고소취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양측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일부러 늦추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 전 사장 변호인 측에 따르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사 측은 “검찰 조사에 대한 의견 제시를 4번이나 했다.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명예훼손은 고 전 사장이 있던 당시 개발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사건인데 검찰이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조사에 반박하는 의견을 수차례 만들다 보니 시간이 지체된 부분이 있다는 것.

 

그는 “이번 사건은 1997년과 2002년, 2007년 등 3 차례의 계약 내용 중에서 고 전 사장이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검찰 측은 이와 상관없는 현 개발공사와 광동제약이 진행한 2013년 계약내용을 조사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검사가 이런 질문을 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한편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한 고발인 조사가 끝나면서 피고소인인 우 지사와 오 사장의 소환과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부르지 않겠는가”라며 “소환하든 서면으로든 필요하면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예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
 

 

이소진 기자 sj@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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