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계추 전 개발공사 사장, 배임은 무죄, 뇌물은 유죄

  • 등록 2013.10.24 1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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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 집유 1년으로 실형 피해 ... 쟁점인 배임 무죄로 사실상 승소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68)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배임 혐의에 대해 “경영상 배임의 고의성이 없고 불법적인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거래조건 변경도 업무상 위배행위로 볼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는 “업무상 영향력이 미칠 수 있고 식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아들의 축의금을 받았다”며 “금액(300만원)도 사회통념상 사교적인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고 전 사장은 2009년 4월 중국 B업체와 제주워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개발공사에 불리한 계약으로 변경해 약 5억8062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재임시절 제주워터의 중국 수입업체인 B사의 지역 판매권을 양보 받아 자신과 친분이 있는 C업체에 주는 방식으로 개발공사에 피해를 준 것으로 봤다.

삼다수 수출시 무역거래조건을 EXW(공장인도조건)이 아닌 BWT(보세창고인도조건)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주지 않아도 될 공사공금이 나가도록 했다는 취지다.

 

고 전 사장은 또 2009년 11월 집무실에서 제주워터 중국 수입업체인 B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무역거래 조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매주문 없이 밀어내기 수출이 발생한 만큼 고 전 사장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축의금 300만원이 B업체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통장에서 인출된 만큼 대가성이 없는 단순 축의금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경찰은 2011년 4월 같은 사건에 대해 “기업평가는 기업회계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안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검찰은 이듬해 2월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고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법원에서는 20개월간 무려 18차례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1년3월을 구형했었다
 

 

이석형 기자 lsh@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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