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장선거 가열…공정성 논란 휘말려

  • 등록 2013.09.10 11:13:14
크게보기

출사표 양영철 교수 등 4인 공동기자회견…"총장만 현직 유지 도전?"

 

 

총장 선거를 앞둔 제주대에 미묘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선거시스템이 바뀌는 마당에 공종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 달 16일 총장임용후보자 공모를 앞두고  발표된 총장후보자 시행세칙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다른 후보자들이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힌 허향진 총장에게 새 선거규정이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총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고영철, 김두철, 김종훈, 양영철 교수 등 4명은 10일 제주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표된 개정안 중 총장공모지원자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 수정된 것이 ‘개악’이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지난 6일 추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의 제19조 6항.

 

총장공모지원자의 자격을 규정한 이 조항은 당초에는 ‘학무위원 또는 평의회 의장이 총장후보자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총장공모지원자 접수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돼 있었다. 학무위원에 포함되는 현 총장이 연임에 도전할 경우 사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6일 발표된 개정안에는 이 조항 앞에 ‘총장을 제외한 학무위원’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현 총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도 다음 달 16일부터 진행되는 총장후보자 공모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이 오는 12일 제주대 최고의결기관인 평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효력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해 총장임용후보 도전의사를 밝힌 교수 4명은 “이번 개정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학무위원 중에 총장만을 예외로 함으로써 학무위원 간에 차별을 두게 됐다”며 “총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현 규정대로 총장직을 사퇴하고 후보자 등록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게임이 시작된 상황에서 선거관리 상 기술적인 문제로 관련 규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할 수는 있지만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19조 6항은 현직 총장 개인만을 위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장이라는 직위를 달고 경쟁에 나서는 것은 다른 평교수과 달리 지나치게 유리한 상황에서 경쟁하게 되는 것”이라며 “때문에 원래 규정은 이를 감안해 현직 총장이 그 직을 사퇴한 후에만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바꾼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 공모는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간 진행된다. 이후 11월 12일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48명이 꾸려져 새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학내위원 36명, 학외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꾸려진 바로 다음 날 최종 총장임용후보자 2명을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자 2명은 교육부에 통보되고, 교육부에서 이 두 명 중 한 명을 총장으로 결정한다.

 

양영철(58·행정학과) 교수와 고영철(60·언론홍보학과) 교수, 김종훈(58·영어교육학과) 교수, 김두철(57·물리학과) 교수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허향진 현 총장도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