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 제주대 총장선거 개정안 '부결'

  • 등록 2013.09.13 1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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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평의회, 표결로 부결처리...현 총장 출마하려면 사퇴해야

공정성 시비가 벌어졌던 제주대 총장선거 규정 개정안이 부결됐다. 총장 선거 출마자들이 제기한 반발에 따라 현행 규정대로 총장 선거를 치르게 됐다.

 

제주대학교 평의회(의장 송석언 교수회장)는 12일 오후 5시 회의를 개최, 최근 대학내 논란이 됐던 '총장선거 규정 개정안'에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대 반대 19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은 총장직에 학무위원이 도전할 경우 사퇴해야 하지만 "현직 총장은 예외로 한다"는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9조 6항' 표결 여부.

이날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본래 규정인 '학무위원 또는 평의회 의장이 총장후보자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번 선거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제주대 총장후보 출마의사를 밝힌 제주대학교 양영철.고영철.김종훈.김두철 교수는 지난 10일 오전 제주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공성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면서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 공모는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간 진행된다. 이후 11월 12일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48명이 꾸려져 새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다. 학내위원 36명, 학외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꾸려진 바로 다음 날 최종 총장임용후보자 2명을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자 2명은 교육부에 통보되고, 교육부에서 이 두 명 중 한 명을 총장으로 결정한다.

 

양영철(58·행정학과) 교수와 고영철(60·언론홍보학과) 교수, 김종훈(58·영어교육학과) 교수, 김두철(57·물리학과) 교수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허향진 현 총장도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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