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투구 제주대 총장선거, 내홍 이어진다

  • 등록 2013.10.11 18: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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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총장 선거를 둘러싼 내홍이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규정을 둘러싼 잡음과 갈등이 일단락될 듯 보이다가 재연되고 있다.

 

제9대 제주대 총장 선거 임용후보자 등록 의사를 밝힌 양영철, 고영철, 김종훈, 김두철 교수는 10일 오후 추천관리위를 상대로 내부전산망에 질의서를 발표했다.

 

추천관리위가 교육부로 부터 논란이 됐던 '19조 6항'과 관련 '총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 후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성격이다.

 

이들 교수는 “현직 총장이 직접 질의해야 할 내용을 추천관리위가 하는 등 총장에게 편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 더욱이 “추천관리위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선정 규정 자문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현 총장이 총장임용후보자 지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교육부에 규정해석을 의뢰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추천관리위가 아직 출마신청을 하지 않은 현직 총장의 총장 후보자 자격유무를 교육부에 질의한 것은 현 총장 지원을 위해 양탄자를 깔아주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교수는 "총장이 신청서를 낸 후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유권해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질의를 한 것은 편파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의 회신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하나의 행정적 용어 해석에 불과한 교육부의 의견이 마치 법률적인 유권해석인 것처럼 포장해 유포하고 있다"며 "교육부 관장 법령이 아닌 학교 자체 규정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규정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정신이 없는 기관으로 인식하게 하는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 교수는 "교육부 행정해석이지 유권해석이 아니"라며 "조례에 대한 해석권을 안행부가 할 수 없듯, 학교 내에서 일어난 일은 교육부가 아닌 학내 최고 의결기관인 평의회에서 해석 권한이 있고, 당연히 평의회 결정사항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결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19조 6항에 대해 "여러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 현직 총장이 19조 6항에 의해 사퇴 후 출마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의견"이라고 추천관리위와 전혀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추천관리위는 이에 대해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의를 할 수 있고, 제주대 고문변호사에게 '교육부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항 해석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며 "게다가 이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외부인사나 기관'에 객관적으로 자문을 구하겠다고 공고했을 때 가만히 있다가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 이러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이들의 반박 질의에는 부적절하거나 명예훼손으로 보이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경고하며 "앞으로도 공모는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장선거 도전의사를 밝힌 교수 4명은 "평의회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에 조항 해석을 질의한 것은 평의회의 결정을 부정한 행위"라며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중지 가처분 등 모든 행정적 법률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첫 간선제에 돌입한 제주대가 총장 임용후보자 공모가 파행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오는 11월 13일로 예정된 최종 임용후보자 선정이 어떤 결론으로 종결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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