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거규정 개악은 터무니 없는 소리"

  • 등록 2013.09.10 17: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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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총장추천관리위 “현 총장 후보접수 시 '직무정지' 이미 명시”

현 총장에게 유리한 선거규정이라는 '개악' 논란을 불러온 제주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 대해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대 총장 선거에서 선관위 격에 해당하는 총장후보자추천관리위는 “전체 조항을 논리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미 다른 조항에 ‘총장직무정지’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고, 이와 충돌하는 조항을 회의 과정에서 수정했다는 것"이 요지다.

 

추천관리위 관계자는 “지난 6일 열린 추천관리위 회의에서 규정을 검토하던 중 우연히 5조와 19조가 충돌한다는 점이 발견돼 이를 수정했다”며 “총장이 공모 기간에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은 이미 5조에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정 규정 제 5조에는 "총장이 총장후보자 공개모집에 응모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추천관리위원회가 총장임용후보자를 총장에게 통보할 때까지 총장직무대리자가 총장의 권한을 대신한다"고 명시돼 있다.

추천위는 총장이 새로 총장공모에 접수할 때 '사퇴'가 아닌 '직무정지'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선제일 때도 현 총장이 새로 총장임용후보에 입후보 할 때 사퇴가 아닌 직무정지라고 규정돼 있다”며 “쉽게 생각해 도지사의 경우에도 다시 선거에 도전할 경우 지방자치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의해 지사직 사퇴가 아닌 선거기간 직무정지가 되고 부지사가 권한을 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후보자들이 제기한 졸속 개정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12일 하루 동안 규정심의회, 학무회의, 평의회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무슨 날치기처럼 비쳐지는 것 같은데 바로 다음 주 수요일(18일)이 추석이라 13일 쯤이면 다른 지방 교수들의 경우 귀향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이 촉박한 탓에 이렇게 회의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추천위는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독립된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장 도전 의사를 밝힌 고영철, 김두철, 김종훈, 양영철 교수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일 발표된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허향진 현 총장에게 유리하도록 개악됐다"고 비판했다.

 

후보자 4명이 문제 삼은 수정 내용은 19조 6항. ‘학무위원 또는 평의회 의장이 총장후보자에 응모하는 경우에는 총장공모지원자 접수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는 기존 조항 앞에 지난 6일 갑자기 ‘총장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는 것.

 

이들은 “원래 이 조항이 없었으면 현 총장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선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힌 현직 총장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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