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

  • 등록 2014.03.06 0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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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본사 상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선거판 진실호도?"
과거 대법원 확정판결도 부인 ...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 당당히 대응"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이누리>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과거 그의 성희롱 전력을 문제 삼은 본지의 보도에 대해 “성추행 사실이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도 부인한 것이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달 초 그가 서귀포시장으로 임명했던 고창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본사와 본사의 발행인 양성철 대표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은 최근 본사에 송달됐다.

 

우 지사가 본사와 양성철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청구액은 1억원이다.

 

지난해 12월 우 지사가 임명한 한동주 서귀포시장이 재경서귀고동문회에 참석, 그의 지지를 유도하는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은 <제주의 소리>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민선 5기 들어 우 지사 본인이 직접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지사는 소장을 통해 “성추행(성범죄)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성범죄 전력자로 단정하는 허위기사를 (제이누리가) 작성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우 지사는 소장에서 또 “2002년 제주도지사 집무실 면담과정에서 대중정치인이 친근감 표시로 한 의례적인 신체적 접촉에 대해 상대여성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당해 신체적 접촉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여성부의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우 지사가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지난 1월 중순 새누리당 내 도지사 후보 주자인 김방훈, 김경택, 양원찬 세 후보가 우 지사의 경선참여 불가론을 내세우는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의 당헌.당규를 근거로 배경을 설명하는 <이슈&분석> 논평기사다.

 

우 지사는 또 <제이누리>가 인터넷뉴스 미디어인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인용, “카페리 사업권과 관련, 우 지사가 억대의 돈을 수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사실 여부를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인용보도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도지사라는 공인에 대한 법정증언을 실은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사실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아무런 반론권도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부터 제기한 것이다.

 

본사는 우 지사의 소송청구가 다분히 6·4 선거를 앞두고 ‘진실을 호도하려는 물타기’이자 과거 불거졌던 ‘성희롱’ 파문이 선거판에서 재연·확산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도라고 판단,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이누리>는 법적 맞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 2002년 불거졌던 우근민 지사의 성희롱 사건이 진행된 본말과 파장, 여성부와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단 등을 후속보도를 통해 소상히 독자들에게 밝히고자 한다.

 

우 지사의 의도대로 진실이 호도돼 6·4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그릇된 판단을 할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선거를 앞두고 막판 우 지사 측이 언론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서도 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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