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유통 '광동제약' 선정..소송은?

  • 등록 2012.03.15 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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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신규 유통 우선협상대상자로 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이 선정됐다.

 

롯데와 LG 등 대기업이 참패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5일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 우선협상대상자로 광동제약을 선정하고 22일까지 협상을 통해 24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초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엔 광동제약을비롯해 남양유업, 아워홈, 롯데칠성음료, 샘표식품, 코카콜라음료(LG생활건강), 웅진식품 등 7개 업체가 응모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개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등의 유통채널과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전 지역에 대한 먹는샘물 공급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간 갖게 된다.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1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면서 "기존 위탁판매사인 농심과 제주삼다수 판매권과 관련한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공개모집은 도민의 생명수이자 재산인 제주삼다수가 특정 기업의 사유물이 될 수 없고, 공공의 재산으로 모든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공사와 도민의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사장도 언급했듯이 문제는 기존 공급자인 농심과의 소송 결과다.

 

제주도의회가 개정한 조례의 부칙 제2조 '먹는 샘물의 국내 판매사업자는 2012년 3월14일까지만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심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제주개발공사와 진행하고 있는 소송. 농심은 삼다수와 관련해 조례효력정지 가처분, 조례무효확인 소송,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등 4개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농심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법적인 절차가 마침표가 아닌 진행형인 가운데 제주개발공사가 입찰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입찰사가 결정된 후에도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개발공사도 이 같은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 했다. 입찰공고에는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점도 밝혔다. 입찰사 결정 후 소송 결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에 먹는 샘물 삼다수를 계속 공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법원장)SMS 14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 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편 '제주 삼다수'는 국내 생수시장에서 약 50% 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을 웃도는 국내 1위 먹는샘물 브랜드다.

 



 

 

임성준 기자 j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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